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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자 (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)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
  •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
입소절차
장기요양
등급신청
전화 및
방문상담
입소계약서 작성
및 서류제출
입소일 결정
입소
입소시 준비물
  • 장기요양 인증서 및 표준장기요양계획서 각 1부 (공단에서 발급)
  • 건강 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 처방전
  • 입소용 건강 진단서 (전염성 질병 확인)
  •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증명서 (해당 어르신)
  • 입소계약서 및 입소 신청서 (본원양식)
  • 속옷 (상하4벌), 양말 (미끄럼 방지용 양말 추천)
  • 겉옷 1벌 (가디건, 조끼 등)
  • 간단한 개인소지품 (좋아하는 사진 등)